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 그동안 도서, 공연, 영화 등에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이제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에도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헬스장 소득공제의 신청방법부터 공제율, 기준 대상자, 적용 사업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헬스장 소득공제란?
헬스장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확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도서, 영화, 공연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에도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문화비 항목으로 인정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헬스장 소득공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지만, 이용하는 헬스장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여야 합니다.
- ✔️ 홈택스 또는 카드사 명세서 확인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항목 확인
- ✔️ 등록된 사업자일 경우 자동 반영
혹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카드사나 헬스장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율 및 한도
헬스장 소득공제는 일반 문화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공제율: 총 급여의 25% 초과분의 30%
- 💰 한도: 연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포함)
예를 들어, 연 100만 원을 헬스장에 사용했다면, 그 중 일정 금액이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 기준 대상자
헬스장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 ✔️ 본인 명의 결제 건만 인정
- ✔️ 배우자나 부양가족 결제는 소득공제 불가
따라서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명의 결제 여부가 중요합니다.
🏢 적용 가능한 사업자
헬스장 소득공제는 모든 헬스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 체육시설법에 따른 헬스장·수영장 업종
- ✔️ 한국문화정보원 등록 완료 사업자
- ✔️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 증빙 보유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사업자는 제로페이,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헬스장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Q2. 가족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결제 건만 인정됩니다.
Q3. 개인 트레이닝(P.T)도 소득공제 되나요?
교육비 항목으로 50%만 인정되며, 시설 이용료와는 별도로 구분됩니다.
✅ 마무리 정리
헬스장 소득공제는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는 운동하면서 지출하는 비용까지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헬스장이 헬스장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인지 꼭 확인하고, 2025년 7월부터 제대로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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